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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2024년에 차상위계층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이 확대된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긴 사업도 있죠. 생각하신 것보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꽤나 다양합니다만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주거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정부사업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오늘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중에서도 주거 및 돌봄사업에 대한 부분만 포스팅을 해봅니다.  주거 돌봄 지원사업만 해도가사 돌봄 지원부터 매월 27만 9천 원 지원까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목차 : 차상위계층 돌봄 주거 사업 리스트 

    1.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2. 농촌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
    3.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4.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5.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
    6.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8.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
    9. 언어발달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신청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에너지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가격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 여가구 제외)

    -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자체장 추천)

     

    2.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

     

     

     

     

     

    농촌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농촌집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개선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2.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수리 지원

    - 가구당 650만 원 한도,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 원까지 지원 등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간병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장애인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장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 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2. 지원내용

    -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노인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보험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어르신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2. 지원내용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응급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안전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가족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2인가구 조손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혹은 생활 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2. 지원내용

    -  대상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방과후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보육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학교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만 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  일반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산모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신생아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3. 신청방법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어린이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발달재활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자폐성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 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2. 지원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 원 상당 (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언어발달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언어발달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장애인아동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뇌병변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1.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 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月 22만 원 상당 (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돌봄 주거

     

     

     

     

      ▼  놓치기 아까운 글 (숨겨진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료, 주거, 생계, 교육 등] 확인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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