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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차상위계층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이 확대된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긴 사업도 있죠. 생각하신 것보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꽤나 다양합니다만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중에서도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만 포스팅을 해봅니다. 의료지원만 해도 물품지원, 상담지원부터 입원비 전액지원, 수술비 최대 120만 원 지원까지 해당되는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사업 리스트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1. 신청대상
- (안검진)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안당 수술비 본인부 담금 전액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3.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신청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1. 신청대상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 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 신청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2. 지원내용
- 기초(의료·주거·생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 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 청소년
2. 지원내용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신청대상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2.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500개소)
-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00개소)하되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
3.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지원 신청 (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
2. 지원내용
- 취약계층 : 폭염대응을 위한 차열 페인트 도장(지붕, 벽면) 등
- 취약계층 밀집지역 :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적응시설(그늘막, 결빙취약지 열선 등) 설치
3.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1. 신청대상
- 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2.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 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 60만 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3. 신청방법
-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 (☎ 138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1. 신청대상
-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 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신청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2, 3차 외래진료시 및 1, 2, 3차 입원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3.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 급여 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 신청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 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 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2. 지원내용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 지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2024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