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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2024년에 차상위계층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이 확대된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긴 사업도 있죠. 생각하신 것보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꽤나 다양합니다만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오늘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중에서도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만 포스팅을 해봅니다.  의료지원만 해도 물품지원, 상담지원부터 입원비 전액지원, 수술비 최대 120만 원 지원까지 해당되는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목차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사업 리스트 

    1.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2.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5.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6.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7.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9.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개안수술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병원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노인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1. 신청대상

    - (안검진)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안당 수술비 본인부 담금 전액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3.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신청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관절수술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장애인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1. 신청대상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 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 신청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2. 지원내용

    - ‌기초(의료·주거·생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 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생리용품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여성청소년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 청소년

     

    2. 지원내용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신청대상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2.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500개소)

    -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00개소)하되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

     

    3.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지원 신청 (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기후변화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기후변화 취약가구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물품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1. 신청대상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

     

    2. 지원내용

    - 취약계층 : 폭염대응을 위한 차열 페인트 도장(지붕, 벽면) 등

    - 취약계층 밀집지역 :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적응시설(그늘막, 결빙취약지 열선 등) 설치

     

    3.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1. 신청대상

    - 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2.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 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 60만 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3. 신청방법

    -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 (☎ 138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금융지원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금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1. 신청대상

    -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 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신청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2, 3차 외래진료시 및 1, 2, 3차 입원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3.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 급여 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희귀질환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병원비 절감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병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1. 신청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 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 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2. 지원내용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 지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가족혜택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가족돌봄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2024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사업 (생계지원) 총정리

    2024년에 차상위계층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이 확대된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긴 사업도 있죠. 생각하신 것보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꽤나 다양합니다만 해당 사업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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