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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상돌봄 서비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제공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1.2.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서비스 이용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간병인장기요양

     

    돌봄필요 중장년

    1.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츨생년도기준, 40세~64세)

    2.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ㆍ소견서 ㆍ장기요양인정서 ㆍ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ㆍ민간기관의 추천서)

    3.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ㆍ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가우원 돌봄이 불가한 자)

     

    가족돌봄 청년

    1. 가족을 돌보는 청년(출생 연도 기준, 13~39세)

    2.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ㆍ소견서 ㆍ장기요양인정서 ㆍ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ㆍ민간기관의 추천서)

    3.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ㆍ민간기관의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하며,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특화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화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바우처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기본서비스 : 36시간 이용(A형)시 월 636,000원, 12시간 이용(B형) 시 월 192,000원, 72시간 이용(C형) 시 월 1,272,000원

    2. 특화서비스 : 월 12만원에서 월 25만 원까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기준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 비율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일상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ㆍ면 ㆍ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일상돌봄 서비스 처리절차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도청,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에 전화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