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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썸네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의 세부사항을 놓쳐서 과다공제로 되어 나중에 추가세액을 더 납부하는 불상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전 내가 신청한 인적공제가 해당사항에 맞는지 차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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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2014. 1. 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 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국세청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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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필독)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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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국가유공자

    ○ 장애인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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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가정주부자녀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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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합니다.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공항

     

     

     

     

    인적공제 한도 등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 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합니다.

    아이들2엄마와 아이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요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금액의 계산

    인적공제8
    인적공제9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 2023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 급여 400만 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 소득 200만 원, 퇴직소득 1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12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 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 원 = 400만 원 - 280만 원(근로소득공제)

    - 기타 소득금액 80만 원 = 200만 원 - 120만 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100만 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2023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 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 원

     

    ⇒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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