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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금)부터 3.15(금)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환급하며 단독세대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혜택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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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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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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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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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1.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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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중요)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24.3.1(금) 부터 3.15(금)까지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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