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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택자도 월세를 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연말정산 때 꼭 적용하셔서 숨은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은 것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개념이 헷갈려하셔서 이 개념부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과 세금놀란 아이

     

     

    무주택자 월세 연말정산 :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세금계산

     

    1. 공제대상 조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또는 4억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계약서와 등본상의 주소지 일치

     

    2.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한도 연 750만 원

     

     

    유주택자 월세 연말정산 : 소득공제

     

    - 신청대상 :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월세액 세액공제까지의 큰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유주택자, 고소득자 등 월세 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처리 하세요.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물건 사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사항 : 주택임차료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주택자 임차인'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우측상단)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신청화면1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화면2

     

    3.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작성

    신청화면3

     - 본 화면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화면4

     

    4. 첨부서류 업로드 후 등록하기 클릭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 첨부

    신청화면5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미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특성상 혹시 과세구간이 바뀌면 꽤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겠네요. 2024년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돈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연말정산 시작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